인허가 · 보증보험
등록번호를 여러 차례 변경했거나 홈페이지 표기와 공시 내용이 다른 업체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게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평등가족부 공시 자료 링크를 함께 올려두었습니다.
등록 정보
서류 원본
게시할 필요가 없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은 가렸습니다. 그 외에는 원본 그대로입니다.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발급 · 2023.05.03
사업자등록증
도봉세무서장 발급 · 2023.05.08
인·허가보증보험 증권
서울보증보험(SGI) · 5,000만 원
보증보험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입니다. 가입 사실만 표기한 곳이 많은데, 실제 청구를 하시려면 절차를 아셔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은 상호·대표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를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표시하고, 수수료 표·이용약관·손해배상 청구절차를 초기 화면 또는 링크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이 정보는 로그인 없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