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제결혼

국제결혼 절차

계약부터 아내 입국까지 9단계

단계별 소요 기간, 필요한 서류, 비용을 내는 시점, 법으로 정해진 요건을 함께 적었습니다.
전체 기간은 약 6~7개월입니다.

약 6~7개월

전체 소요 기간

4박 5일 · 최초 1회 (이후 2회 이상)

현지 방문 횟수

3개월

비자 신청 서류 준비와 심사

타임라인

9단계 전체

단계를 누르시면 상세 내용이 펼쳐집니다. 필요한 서류와 비용 발생 시점을 함께 표시했습니다.

1 국내 1일 D-day

상담 · 서면 계약

등록증과 보증보험을 확인하시고, 총액과 환불 기준을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 국제결혼중개는 법으로 서면 계약이 의무입니다. 구두 약속만으로 진행하는 업체는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 계약 전에 등록증, 보증보험 증권, 업체 단가표(수수료표) 세 가지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회사소개 화면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 계약서에는 총액, 포함 항목과 미포함 항목, 해지 시점별 환불 기준이 모두 기재됩니다.

필요 서류

  • · 신분증
  • · 혼인관계증명서(초혼·재혼 확인용)

비용 발생 — 계약금 전액 또는 짝꿍맞선 여행비

계약서 비고란에 표기

법정 요건 — 결혼중개업법 제10조 — 서면 계약 의무

2 국내 1~2주 1주차

사전 서류 준비

현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 서류마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통상 3~6개월입니다.
  • 범죄경력회보서는 신청할 때 용도를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로 고르셔야 합니다. 보통 30분 안에 나오고, 늦어도 3일이면 받으십니다.
  • 발급처, 양식, 번역공증 기관을 목록으로 안내하고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 소득 증빙 자료를 주시면 비자 신청 안내도 미리 해 드립니다. 2026년 기준 2인 가구 소득 요건은 25,195,752원(약 2,520만 원)입니다.

필요 서류

  •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 범죄경력회보서
  • · 국제결혼용 건강진단서
  •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3 국내 1일 (약 3시간) 비자 신청 전까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법무부 지정 교육입니다. 이수증이 없으면 F-6 비자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교육이며, 상대국 문화와 법제도, 인권 관련 내용을 다룹니다.
  • 이수 후 발급되는 이수증이 비자 신청 서류에 포함됩니다.
  • 반드시 이 시점에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 신청 전까지 이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기에 따라 예약이 밀리므로 미리 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 서류

  •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법정 요건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F-6 비자 필수 요건

4 현지 4박 5일 1개월차

현지 출국 · 맞선 (신부 선정)

미리 영상맞선으로 만나 본 신부님들과 현지에서 맞선을 진행합니다.

  • 통역이 전 일정에 동행합니다. 양측의 혼인 이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을 서면으로 상호 제공합니다.
  • 맞선과 데이트 일정을 거쳐 신부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신부님 댁을 방문하여 결혼 승낙을 받습니다. (신부 선정)

비용 발생 — 업체 중도금 결제 · 데이트 비용과 신부님 댁 인사비(200달러)는 개인 경비

신부님 기숙사 입소 시점부터 신부 생활비(월 300달러)도 지급합니다

법정 요건 —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 신상정보 상호 제공

5 현지 3~4주 2~3개월차

현지 혼인신고

현지 관청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하고 혼인증서를 받습니다.

  • 혼인신고서를 접수하고 3~4주 뒤에 두 분이 함께 관청에 가서 서명한 다음 혼인증서를 받습니다.
  • 관할 인민위원회 접수 → 면접 → 혼인증서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 면접에서는 두 사람이 실제로 서로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상 질문을 사전에 함께 준비합니다.
  • 발급된 혼인증서는 번역·공증을 거쳐 한국 혼인신고에 사용합니다.

필요 서류

  • · 혼인증서(현지)
  • · 번역공증본
6 현지 1박 2일 4개월차

전통혼례 또는 약혼식 (재혼 부부)

양가 가족이 모여 베트남 전통 예식에 따른 가정식 혼례를 치릅니다.

  • 베트남 현지 혼인신고와 전통혼례는 같은 출국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지역과 가정에 따라 전통혼례비에 차이가 있어, 저희는 3,000달러를 기준으로 신부님 댁과 조율해 정합니다. 전통혼례비와 결혼반지는 회원님의 개인 경비입니다.
  • 추가로 드는 개인 비용은 계약서에 정확히 적습니다. (국제결혼 행사 일정표 참조)

비용 발생 — 업체 잔금

전통혼례비와 결혼반지는 개인 경비입니다

7 국내 1~2주 4~5개월차

한국 혼인신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가 등재됩니다.

  • 이 단계가 완료되어야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비자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 등재까지 며칠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에 비자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 · 베트남 혼인증서
  • · 신부 출생증명서
  • · 신부 신분증·여권 사본
  • · (전부 번역·공증본)
8 현지 7~9주 6개월차

신부 초청 비자 신청 (필요시 영사 인터뷰)

전체 단계에서 가장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비자 심사 시 서류 보완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 현지 대사관에 결혼동거 목적 거주(F-6) 비자를 신청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이 고시 기준액 이상인지, 함께 거주할 주거가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 배우자의 기초 한국어 능력도 심사 대상입니다. 지정 기관 교육 이수나 시험으로 충족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서류 보완 요구나 재신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의 실제 소요 기간은 진행 현황 게시판에 이니셜 단위로 게시합니다.

필요 서류

  • · 비자 신청서 · 사진
  •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 소득 증빙 (원천징수영수증 등)
  • · 주거 증빙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 · 배우자 한국어 능력 증빙
구비서류 24가지 전체 보기 →
9 국내·현지 1~2주 6~7개월차

비자 발급 · 입국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고 외국인등록을 마칩니다.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 건강보험 가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까지 지원합니다.
  • 입국 시점은 「진행 현황 알림」에 이니셜 단위로 게시합니다. 다른 분들이 실제 소요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 여권 · 비자
  • · 외국인등록 신청서

국제결혼중개는 서면 계약이 법으로 강제되며(결혼중개업법 제10조), 만남 전에 양측의 혼인경력·건강상태·직업·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상호 제공해야 합니다(제10조의2).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어디서 발급하는지, 며칠 걸리는지, 유효기간까지 체크해 놓았습니다. 참조해 주세요.

체크리스트 열기 →

F-6 비자 가이드

소득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아내가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면접에서 뭘 묻는지.

비자 가이드 →

진행 현황 알림

지금 진행 중인 다른 분들이 어디까지 오셨는지 이니셜로 올려둡니다.

실황 보기 →

예상 입국 시점을 날짜로 계산해 드립니다

휴가 사용 가능 시기와 현재 서류 준비 상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전화상담 카톡상담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