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 서면 계약
등록증과 보증보험을 확인하시고, 총액과 환불 기준을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 국제결혼중개는 법으로 서면 계약이 의무입니다. 구두 약속만으로 진행하는 업체는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 계약 전에 등록증, 보증보험 증권, 업체 단가표(수수료표) 세 가지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회사소개 화면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 계약서에는 총액, 포함 항목과 미포함 항목, 해지 시점별 환불 기준이 모두 기재됩니다.
필요 서류
- · 신분증
- · 혼인관계증명서(초혼·재혼 확인용)
비용 발생 — 계약금 전액 또는 짝꿍맞선 여행비
계약서 비고란에 표기
법정 요건 — 결혼중개업법 제10조 — 서면 계약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