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제결혼

법정 고지

이용약관

계약서에 실린 약관 전문입니다. 계약 자리에서 처음 보시는 일이 없게 미리 게시합니다. 여기에 적히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따릅니다.

수수료와 환불 기준은 비용 안내 페이지에, 손해배상 청구 방법은 손해배상 청구절차 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짝꿍 국제결혼(이하 사업자)과 국제결혼중개 의뢰인(이하 회원) 사이의 권리와 의무,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계약의 구성)

계약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 약관
  • 회원가입계약서
  • 국제결혼 행사일정표

제3조 (용어의 정의)

  • 결혼관련 개인정보 실명,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재산 정도, 질병 유무, 장애 유무, 종교, 혼인경력, 자녀 유무, 가족관계, 거주지 등 결혼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요소이자 최소한의 개인정보입니다.
  • 결혼의 성사 맞선을 본 뒤 서로 결혼 의사를 확인하고 결혼식이나 이에 준하는 예식을 마친 경우를 말하며, 사업자는 회원과 서로 동의한 뒤 이를 결혼의 성사로 봅니다.
  • 제휴업체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와 업무 제휴를 맺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제4조 (회원가입)

사업자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합니다)가 있는지, 결혼관련 개인정보가 사실인지를 확인하여 회원 자격을 판단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아래 서비스는 제휴업체가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사업자 또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 여권, 혼인신고 등 결혼과 입국에 관한 서류 수속 안내와 대행
  •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한글로 번역하고 공증하여 제공
  • 회원의 항공권과 숙식 대행, 통역 서비스 제공
  • 맞선 상대방과의 맞선, 건강검진 지원과 안내
  • 약혼식 안내, 전통혼례 안내 등 결혼 관련 행사 관리와 신혼여행 안내

제6조 (사업자의 의무)

  • 제5조에 정한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 약관과 회원가입계약서는 계약 즉시 드리고, 행사 일정이 정해지면 국제결혼 행사일정표를 즉시 드립니다.
  • 맞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에 입각하여 회원에게 제공하고,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바뀌면 즉시 알려드립니다.
  • 제휴업체를 통해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업체 상호명, 대표자, 연락처, 담당자, 업무 내용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결혼이 성사되어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한 달 안에, 실질적인 결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회원에게 드립니다.
  • 사업자는 상대방에게 회원의 개인정보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합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고, 각종 서류를 기한 안에 내며, 중개 비용을 기한 안에 냅니다.

제8조 (서비스 내용의 변경과 중개비 정산)

  • 회원은 서비스 내용을 바꾸거나 빼거나, 별도 서비스를 더하고 싶을 때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 사업자는 회원과 상대방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현지 국가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서비스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미리 회원에게 알리고 협의한 뒤에 진행하며, 그에 따라 늘거나 주는 비용은 협의한 범위 안에서 청구합니다.

제9조 (요금의 변경)

국제결혼 행사를 진행하면서 운송과 숙박시설 등의 요금이 계약 체결 시점보다 5% 이상 오르내리거나 환율이 2% 이상 오르내려 요금이 달라지면, 미리 회원에게 알린 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이 끝납니다.

  •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때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회원과 만나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된 때

제11조 (계약의 해제·해지와 손해배상)

  •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면 상당한 기한 안에 바로잡아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회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 회원이 고의나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면 상당한 기한 안에 바로잡아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사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 국제결혼이 성사된 뒤 회원의 귀책사유로 파혼하는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되며, 회원은 사업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합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성혼이 되지 않거나 파혼한 경우 회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다시 주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추가 비용 없이 결혼중개 업무를 이행합니다.

제12조 (회원의 중도해지와 환급 기준)

회원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래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으십니다.

  • 계약을 맺은 뒤 국제결혼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하면 중개수수료의 10%
  • 행사 일정이 확정된 뒤 출국하기 직전에 해지하면 총비용의 20%
  • 상대 국가로 출국한 뒤 맞선을 보기 전에 해지하면 총비용의 40%
  • 맞선을 본 뒤에 해지하면 총비용의 50%
  • 결혼이 성사된 뒤에 해지하면 총비용의 90%
  • 국내에 입국한 뒤에는 환급금이 없습니다

제13조 (사업자의 면책)

아래 경우에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회원이 각종 서류를 늦게 내어 피해가 생긴 경우
  • 회원이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여 불이익이 생긴 경우
  • 회원의 귀책사유로 성혼되지 않거나 파혼한 경우, 상대 국가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14조 (인터넷 서비스 이용)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의 결혼사진은 동의를 받은 뒤에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 사업자는 국제결혼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모을 때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 회원의 정보는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동의한 뒤에도 다시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잘못된 것을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특약)

사업자와 회원은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별도 특약을 맺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야 합니다.

제17조 (분쟁 해결)

  • 사업자와 회원이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되,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기본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법원에 제소할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이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따릅니다.

이 약관의 원본은 회원가입계약서에 실려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계약서 전문을 PDF 로 올려 두었습니다. 게시본은 문장만 다듬은 것이며 내용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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