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고지
이런 절차를 확인할 일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고객의 입장에서 미리 투명하게 알려드립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법에 따라 손해배상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법정 최소 보험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인·허가보증보험이므로 증권상 피보험자는 등록관청이고, 이용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절차
결혼중개업자는 중개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법 제25조 제1항).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손해를 보셨는지 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메일도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저희 잘못이 확인되면 협의해서 배상해 드립니다. 대부분 여기서 정리됩니다.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공정증서여야 합니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위 서류와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저희 등록관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조정을 신청하시거나, 강북구청 결혼중개업 담당 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본 안내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게시하는 법정 고지 사항이며, 근거 규정은 법 제2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제2항 입니다.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심사 기준은 보험 약관에 따르며, 약관 전문은 요청하시면 즉시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