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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F-6 비자, 소득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8 10:15 · 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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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2인 가구 2,519만 5,752원 (2026년 1월 2일부터)

안내프로그램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은 한국인이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한국어배우자가 토픽 1급이나 120시간 과정 수료로 증명합니다

최종 확인관할 대사관·총영사관 공지가 기준입니다

결혼이민(F-6) 비자는 요건이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여기 적은 건 안내이고, 되고 안 되고는 심사 기관이 정합니다.

1. 소득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

초청하는 한국인의 최근 1년 소득이 아래보다 많아야 합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1년 소득
2인25,195,752원
3인32,154,216원
4인38,968,428원
5인45,340,314원
6인51,335,712원
7인57,090,900원

8인부터는 한 사람 늘 때마다 5,775,188원씩 올라갑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올라 있는 직계가족,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 조부모를 셉니다. 형제자매는 빼고 셉니다.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사업소득과 임대소득도 같이 봅니다. 소득이 기준에 조금 모자라도 예금이나 부동산으로 메우는 길이 있으니 미리 상담해 보세요.

2.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법무부가 정한 나라의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한국인 쪽이 이 교육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해당 나라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입니다.

안 들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 나라에서 장기 비자로 6개월 넘게 같이 지내셨거나, 유학이나 일 때문에 제3국에서 함께 지내며 사귀셨거나, 그 밖에 사정을 봐줄 만한 경우입니다.

3. 배우자 한국어

배우자가 기본적인 한국어로 말이 통해야 합니다. 증명하는 길은 여럿입니다.

  • 토픽(한국어능력시험) 1급 이상
  • 세종학당이나 재외 한국교육원에서 초급 120시간 이상 수료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수료
  • 공관에서 하는 면담 평가

현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기간이 전체 일정에 그대로 얹힙니다. 계약할 때 이 기간을 빼고 계산하면 나중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요건은 바뀝니다. 소득 기준은 해마다 다시 고시합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관할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공지를 한 번 보세요. 바뀌면 이 글도 고쳐 올립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비자 안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하이코리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결혼이민자 항목

2026년 8월 18일에 확인했습니다. 소득 기준은 외교부 재외공관 공지(2026년 1월 2일 시행분)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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