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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서류, 어디서 발급받는지 한눈에 보기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1 16:41 · 조회 46

본문

국제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서류가 많다」입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할 것만 열 가지가 넘고, 여기에 베트남에서 발급받는 서류가 더 붙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운 것은 개수가 아닙니다. 어디서 발급받는지 몰라서 헛걸음하는 일입니다. 주민센터에 갔더니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았더니 「상세」가 아니라서 다시 발급받아야 하고, 어렵게 다 모았더니 처음에 발급받은 것이 유효기간이 지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은 서류마다 어디서 발급받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유효기간이 며칠인지를 한곳에 모은 것입니다.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보실 수 있게 올려둡니다.


한눈에 보는 표

급하신 분은 이 표만 보셔도 됩니다. 아래에 항목마다 자세히 적었습니다.

서류어디서걸리는 시간유효기간
기본증명서 (상세)주민센터 · 정부24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즉시3개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위와 같음즉시3개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위와 같음즉시3개월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 정부24 · 무인발급기즉시최근 것
인감증명서주민센터 (온라인은 일반용만)즉시최근 것
범죄경력회보서경찰서 · crims.police.go.kr30분 ~ 3일3개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출입국·외국인관서 (socinet.go.kr 신청)교육 3시간5년
건강진단서병원급 의료기관 · 보건소며칠6개월
소득금액증명홈택스 · 정부24 · 세무서즉시최근 것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 정부24 · The건강보험 앱즉시최근 것
사업자등록증명홈택스 · 정부24 · 세무서즉시최근 것
재직증명서근무처회사마다 다름최근 것
등기부등본 (건물)인터넷등기소 · 등기소즉시최근 것
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credit4u.or.kr)즉시최근 것
여권시·군·구청 여권과3 ~ 7일잔여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최근 것」이라고 적힌 서류는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발급일이 오래되면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준비 시점에 새로 발급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알아두실 것 세 가지

1. 발급처로 묶어서 다니세요

서류 하나에 한 번씩 움직이면 열 번을 나가야 합니다. 한 곳에서 여러 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발급처 기준으로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하시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주민센터 한 번 가면 가족관계등록부 서류 세 가지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까지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되는 것은 집에서 미리 출력해 두시면 됩니다.

2.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서류와 범죄경력회보서는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건강진단서는 6개월 이내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준비를 일찍 시작하신 분이 서류를 다 모아두었다가, 정작 비자 신청할 때가 되니 3개월이 지나서 다시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유효기간이 짧은 서류는 나중에 발급받으세요.

3. 「상세」인지 확인하세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으로 발급받으면 반려됩니다. 발급받을 때 화면이나 신청서에 일반과 상세를 고르는 칸이 있습니다.


발급처별로 정리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가장 많이 가시게 될 곳입니다.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습니다.

다만 인감을 처음 등록하거나 인감도장을 바꾸는 일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됩니다. 이미 등록해 두셨다면 발급은 어디서나 됩니다.

여기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

  • 기본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걸리는 시간: 대기 시간을 빼면 몇 분 안에 나옵니다.

준비물: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도 인감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인감도장은 처음 인감을 등록할 때나 도장을 바꿀 때만 필요합니다.

비용: 인감증명서는 통당 600원입니다. 나머지도 통당 수백 원에서 1,000원 정도입니다.

정부24 (www.gov.kr)

집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여기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사업자등록증명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

인감증명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지만, 재산권과 관련이 적은 「일반용」에 한합니다. 금융기관 제출용이나 등기용은 지금도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준비물: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프린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등록부 서류만 따로 발급받는 곳입니다. 정부24보다 이쪽이 더 익숙하신 분도 있습니다.

  • 기본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이나 구청 로비에 있는 기계입니다.

경찰서 또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crims.police.go.kr)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는 곳입니다. 이 서류는 발급받을 때 용도를 잘 골라야 합니다.

용도를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로 선택하세요. 다른 용도로 발급받은 것은 쓸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이 용도의 범죄경력회보서는 중개업체에 제출할 목적으로만 발급됩니다.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는 개인 간 국제결혼을 목적으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발급: crims.police.go.kr에서 신청하세요.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경찰서 확인을 거쳐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세요.

걸리는 시간: 방문하시면 보통 30분 안에 나옵니다. 늦어도 3일이면 받으십니다.

유효기간: 3개월입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go.kr)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을 받는 곳입니다. 이수증이 없으면 F-6 비자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교육이 9단계 절차의 3단계입니다.

신청 방법: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하시고,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메뉴에서 참가 신청을 하세요.

교육 일시: 매월 첫째 주 또는 셋째 주 수요일에 열립니다. 전국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준비물: 접수증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비용: 무료입니다.

걸리는 시간: 교육은 약 3시간입니다. 끝나면 이수증이 발급되고 이수번호가 문자로 옵니다.

유효기간: 5년입니다.

대상: 법무부가 지정·고시한 7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민과 결혼하려는 한국인 배우자는 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주의할 점: 교육이 한 달에 두 번뿐이고 지역마다 정원이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예약이 밀립니다. 미리 신청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비자 신청 전까지만 이수하시면 되므로, 지금 당장 못 들으셨다고 늦은 것은 아닙니다.

병원 (건강진단서)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는 아무 병원에서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급 가능한 곳

  •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7조)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동네 의원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시기 전에 전화로 「국제결혼 건강진단서 되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는 대부분 취급합니다.

검사 항목: 일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다음이 추가됩니다.

  • 정신질환 (정신장애, 인격질환, 약물중독 등)
  • 성병 (매독 등)
  • 에이즈(HIV)

걸리는 시간: 검사는 하루면 끝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걸립니다. 병원마다 다릅니다.

유효기간: 진단일자 기준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소득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곳입니다.

  •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은 F-6 비자에서 필수 서류입니다. 최근 1년간 소득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을 반드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내면 서류 미비가 됩니다.

발급처: 홈택스(www.hometax.go.kr), 정부24, 세무서 민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는 곳입니다. 소득 요건을 입증할 때 함께 냅니다.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정부24, 「The건강보험」 앱, 고객센터 1577-1000.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대부분 이 서류를 냅니다. 최근 1년간 건강보험 납부내역도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주거를 입증할 때 필요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곳입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

발급처: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창구, 무인발급기.

비용: 인터넷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수준입니다.

주거 입증서류는 명의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달라집니다.

  • 본인 소유: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건물)
  • 본인이 임차: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건물)
  • 부모나 형제가 임차: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건물), 가족관계 입증서류

주의할 점: 모든 입증서류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등본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다르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www.credit4u.or.kr)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는 곳입니다. 결혼이민 사증 구비서류에 들어갑니다.

온라인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바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기관

여권은 시청, 군청, 구청의 여권과에서 발급합니다. 일부 도청과 재외공관에서도 됩니다.

걸리는 시간: 보통 3일에서 7일입니다.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더 걸립니다.

주의할 점: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가지고 계신 여권의 만료일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6개월이 안 남았으면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발급받는 서류

신부가 현지에서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한국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

베트남 사법부(Sở Tư pháp)에서 발급합니다.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이어야 하고,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공증본을 함께 냅니다.

건강진단서, 결핵진단서

영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병원에서 받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정 병원 목록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건강진단서는 한국인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정신질환, 에이즈, 매독 등을 포함하고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현지에서 발급받아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공증본을 만듭니다.

신분증 사본

인적사항이 나온 면을 복사합니다. 운전면허증도 됩니다.


유효기간 정리

서류유효기간
기본증명서 (상세)3개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3개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3개월
범죄경력회보서3개월
건강진단서 (한국·베트남 모두)6개월
범죄경력증명서 (베트남)3개월
여권잔여 6개월 이상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5년

순서를 이렇게 잡으세요

먼저 하실 것 (유효기간이 길거나 오래 걸리는 것)

1. 여권 확인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았는지 지금 보세요.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면 3일에서 7일 걸립니다.

2.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신청
한 달에 두 번뿐이고 예약이 밀립니다. 이수증은 5년 유효하니 일찍 받아두셔도 아깝지 않습니다.

3. 건강진단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걸립니다. 6개월 유효하니 여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실 것 (유효기간이 3개월인 것)

4. 가족관계등록부 서류 세 가지 (기본·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서)
5. 범죄경력회보서

이 서류들은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안쪽이어야 합니다. 너무 일찍 발급받으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소가 바뀌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므로 같이 처리하시는 편이 편합니다.

상황에 따라

7. 소득·주거·신용 서류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기부등본, 신용정보조회서.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최근 것으로 준비하세요.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

직장 때문에 평일에 주민센터에 가기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서류마다 대리 발급 규정이 다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서류 (기본·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은 대리인 없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나 그 밖의 사람이 대신 발급받으려면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같은 세대에 사는 세대원은 그냥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가 다르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원칙은 본인이 직접 가는 것입니다. 대리 발급을 하려면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고, 위임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 시간이 더 걸립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을 거치므로 대신 해드릴 수 없습니다. 사정이 있으시면 경찰서에 미리 문의해 보세요.

정리하면, 인터넷으로 되는 것은 인터넷으로 하시고, 꼭 방문해야 하는 인감증명서와 범죄경력회보서만 시간을 내서 다녀오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요즘은 주민센터가 평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문을 여는 곳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몇 부씩 준비하나

서류를 한 부씩만 발급받는 분이 많은데, 여러 곳에 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비자 신청용 한 부
  • 현지 혼인신고용 한 부 (번역 공증이 필요합니다)
  • 한국 혼인신고용 한 부
  • 본인 보관용 한 부

특히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지 혼인신고와 비자 신청에 모두 들어갑니다. 처음 발급받을 때 두세 부씩 발급받아 두시면 나중에 다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넷 발급은 대부분 무료이니 부담도 적습니다.

다만 3개월 유효기간은 부수와 관계없이 발급일 기준입니다. 많이 발급받아 두었다고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번역 공증은 어떻게 하나

베트남에 내는 서류는 베트남어 번역과 공증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베트남에서 받은 서류를 한국에 낼 때는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공증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번역은 말 그대로 옮기는 일입니다. 아무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공증사무소가 인정하는 번역이어야 합니다.

공증은 그 번역이 원본과 맞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해 주는 일입니다. 공증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합니다.

여기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서류를 내는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니어서 영사확인 방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서류마다 다르고 바뀌기도 하므로, 진행 단계에서 담당자나 현지 사무소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리 다 해두었다가 방식이 달라 다시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재혼이신 경우

재혼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혼 사실은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상세」로 발급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다툼이 있었던 경우)
  • 자녀가 있으시면 양육 관련 서류
  • 전 배우자가 외국인이었던 경우 관련 서류

이런 서류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준비하기보다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을 때 발급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서류를 발급받았는데 내용이 틀렸을 때

드물지만 있습니다. 주소가 예전 것으로 나오거나, 등록기준지가 잘못 적혀 있거나, 개명한 이름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틀린 경우는 전입신고가 안 된 것이므로 주민센터에서 정정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내용이 틀린 경우는 정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법원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발견하는 즉시 처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류는 미리 한 번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기간 때문에 나중에 다시 발급받더라도,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는 지금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일반」으로 발급받는 것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상세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발급받는 분이 많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용도를 잘못 고르는 것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로 골라야 합니다.

너무 일찍 발급받는 것
3개월짜리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비자 신청할 때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소가 다른 것
주거 입증서류의 주소지는 전부 같아야 합니다. 등본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다르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소득신고를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내는 것
소득금액증명이 안 나오면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내세요.

동네 의원에서 건강진단서를 받으려는 것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검진기관이어야 합니다. 가시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서류 준비는 순서만 잡으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어디서 발급받는지 몰라서 헛걸음하는 일과, 유효기간을 놓쳐서 다시 발급받는 일입니다.

짝꿍과 진행하시는 경우 담당자가 지금 상황에 맞춰 어떤 서류부터 발급받아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 전에도 상담 신청으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를 인쇄해서 쓰실 수 있게 따로 올려두었습니다. 발급처와 소요 기간, 유효기간이 함께 적혀 있고, 체크하신 내용은 그 기기에만 저장되므로 로그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한 자료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crims.police.go.kr)
  •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go.kr)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안내
  • 하이코리아 (hikorea.go.kr)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 정부24 (gov.kr) 민원 안내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결혼이민(F-6-1) 사증 구비서류 목록 (비자 신청 구비서류에 전문을 옮겨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발급 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신청하시기 전에 해당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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