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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관련 법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9월, 2026년 7월)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1 16:41 · 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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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개업체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과 시행규칙이 최근 두 차례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2025년 9월 30일부터 시행됐고, 다른 하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두 번의 개정 모두 방향이 같습니다. 이용자가 업체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개정 전후 비교

항목시행
소재지 게시도로명주소상세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2025년 9월 30일
종사자 관리최초 교육 중심보수교육 의무화, 자격관리 강화2025년 9월 30일
수수료 게시 범위「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게2026년 7월 1일

왜 바뀌었나

법이 그냥 바뀌지는 않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최근 3년 사이 1,236건이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법 위반 적발 건수도 3년간 75건입니다. 2023년 28건, 2024년 21건, 2025년 26건입니다.

위반 유형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이 신상정보 제공 위반입니다. 업체는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혼인 경력, 직업, 범죄경력 같은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거짓 광고와 과장 광고도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 프로필만 전달하고 소개 횟수를 차감한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니 정부가 규정을 조였습니다.


2025년 9월 30일부터 달라진 것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업체 소재지를 더 자세히 게시해야 합니다

전에는 도로명주소만 적으면 됐습니다. 이제는 상세주소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까지 게시해야 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만 있으면 그 건물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몇 층 몇 호까지 적히면 실제로 사무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짝꿍의 소재지와 전화번호는 모든 화면 아래쪽에 적어두었고, 찾아오시는 길은 오시는 길에 지도와 함께 올려두었습니다.

2. 종사자 전문성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과 자격 관리가 강화되는 방향입니다. 보수교육 의무화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

법 제8조가 바뀝니다. 글자로 보면 몇 자 안 되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입니다.

: 수수료와 회비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

: 수수료와 회비 등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

무엇이 달라지나

「이용자」와 「누구든지」의 차이입니다.

전에는 계약한 사람, 또는 상담을 신청한 사람에게 보여주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는 금액을 적지 않고 「상담 후 안내」라고만 적어두는 업체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계약하지 않은 사람도, 상담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온 누구나 금액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중요한가

국제결혼 비용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금액을 알려면 상담을 신청해야 하고, 상담을 신청하면 연락처가 넘어가고, 그다음부터는 전화가 옵니다. 비교해 보고 싶어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액이 공개되면 여러 곳을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개정의 목적입니다.

짝꿍은 총비용과 포함, 불포함 항목을 비용 안내에 전부 적어두었습니다. 로그인하지 않으셔도, 상담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개업체가 원래 지켜야 하는 것들

개정과 별개로,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법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업체를 고르실 때 확인하실 수 있게 정리해 둡니다.

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등록번호는 「서울-강북-국제-23-0001」처럼 지역과 연도가 들어간 형식입니다.

짝꿍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원본은 인허가·보증보험에 올려두었습니다.

보증보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업체가 잘못해서 손해가 생겼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증권번호와 보험금액, 보험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짝꿍의 증권 원본과 청구하는 방법은 손해배상 청구절차에 적어두었습니다.

신상정보 서면 제공

이용자와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로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혼인 경력, 건강 상태, 직업, 범죄경력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한쪽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줍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입니다.

같은 시간에 두 명 이상 소개 금지

한 자리에서 두 명 이상을 동시에 소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세워놓고 고르게 하는 방식은 법 위반입니다.

미성년자 소개 금지

미성년자를 소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법이 정한 항목이 계약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수수료와 환불 기준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현지 법령 준수

해외 현지에서 중개할 때는 한국 법뿐 아니라 그 나라의 형사법령과 행정법령도 지켜야 합니다.

현지 업체와 서면 계약

외국 현지 업체와 업무 제휴를 할 때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실적 보고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

법에 의무만 있고 제재가 없으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결혼중개업법에는 제재 규정이 있습니다.

시정명령

법이 정한 게시 항목을 올리지 않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관할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고쳐야 합니다.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위반이 반복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정도가 무거우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그 업체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진행 중이던 계약이 있으면 이용자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등록 상태를 미리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태료와 형사처벌

거짓 광고, 신상정보 미제공, 미등록 영업 같은 위반에는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위반 유형마다 수준이 다릅니다.

실제 적발 현황

앞서 적었듯이 최근 3년간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법 위반 적발이 75건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키지 않는 업체가 실제로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독이 아예 없는 시장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제공 의무를 좀 더 보면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이 신상정보 제공 위반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제공해야 하나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 양쪽에게 서로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들어가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 혼인 경력
  • 건강 상태 (진단서로 확인)
  • 직업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등 관련 범죄경력
  • 그 밖에 법이 정한 사항

언제 제공해야 하나

만나기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만나고 나서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 국가의 언어로 번역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인 이용자에게는 한국어로, 상대방에게는 그 나라 말로 줍니다.

왜 중요한가

한쪽만 정보를 갖고 다른 쪽은 모르는 상태로 만나면 대등한 만남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 후에 알게 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대방 정보를 서면으로 받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구두로만 들었다면 법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짝꿍은 신부의 사진이나 프로필을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습니다. 신상정보는 만나시기 전에 서면으로만 드립니다. 이 원칙은 커뮤니티 게시 원칙에 적어두었습니다.


계약과 환불

법은 계약 부분도 정하고 있습니다.

서면 계약

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것

수수료 총액과 지급 시기, 중개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 계약 해제와 환불 기준 등이 들어갑니다.

짝꿍의 이용약관은 계약 전에 전문을 읽어보실 수 있게 올려두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과 계약서 금액이 같아야 합니다. 다르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계약 전에 대조해 보세요.

환불

해지 시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그 기준이 적혀 있어야 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하기 전에 어느 시점에 그만두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확인해 두세요. 진행 도중에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짝꿍의 해지 시점별 환불 기준은 비용 안내에 표로 적어두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는 기준과 같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이나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혼자 참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를 담당합니다. 전화는 1372입니다.

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최근 3년간 1,236건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이용되는 통로입니다.

관할 지자체

업체를 등록한 시청, 군청, 구청이 감독 기관입니다. 법 위반이 의심되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에 지역이 들어 있으니 어디에 신고할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서울-강북-국제-23-0001」이면 서울 강북구청입니다.

보증보험

업체의 잘못으로 손해가 생겼을 때 보증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는 업체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용자가 확인하는 방법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실제로 지키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 공시 자료에서 등록 여부 확인

성평등가족부가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 현황을 분기마다 게시합니다. 여기에 등록된 업체의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적힌 내용과 공시 자료를 대조해 보세요. 다르면 이유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인허가·보증보험에 공시 자료로 바로 가는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2. 등록번호를 자주 바꾼 곳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번호를 여러 차례 변경한 업체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생겨 폐업하고 다시 등록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금액을 홈페이지에 적어두었는지 보세요

2026년 7월부터는 계약하지 않은 사람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 후 안내」라고만 적혀 있다면 개정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4. 보증보험 증권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증권번호와 보험기간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계약서를 계약 전에 보여달라고 하세요

계약서는 도장 찍기 직전에 처음 보는 문서가 아닙니다. 미리 받아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적힌 금액과 계약서 금액이 같은지 대조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법이 바뀌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계약하기 전에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체를 고르실 때 이 기준으로 보세요. 금액을 미리 알려주는지, 등록증과 보증보험을 보여주는지, 계약서를 미리 읽게 해주는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하셔도 많이 걸러집니다.


참고한 자료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중개업 운영 일반원칙
  • 성평등가족부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안내 (2025년 9월 30일)
  •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 현황 (성평등가족부)
  • 결혼중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및 법 위반 적발 현황 보도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이 필요하실 때는 법령 원문이나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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